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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과태료, 알면 안전! 2025년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핵심 내용을 아래에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위반하면 과태료 얼마?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벌칙 정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운전자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이 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운전자뿐 아니라 주정차, 클락션, 과속 등 다양한 행위가 모두 단속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무엇인가요?
보행자 우선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인도가 따로 없는 생활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 구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보행자가 차량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하며, 운전자는 서행 및 일시정지, 클락션 사용 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시행 시기: 2025년 1월부터 본격 단속 예정
- 대상 구역: 생활도로(폭 9m 이하) 중 보행자 밀집 지역
- 표시 방법: ‘보행자 우선도로’ 안내 표지판 및 노면 표시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은?
2025년부터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위반 항목 | 과태료 | 벌점 |
---|---|---|
보행자 방해 운전 | 승용차 70,000원 | 10점 |
클락션 사용 | 30,000원 | 벌점 없음 |
서행 의무 위반 | 40,000원 | 10점 |
일시정지 불이행 | 60,000원 | 15점 |
불법 주정차 | 80,000원 (지자체별 상이) | 벌점 없음 |
단속 강화 구역은 어디인가요?
보행자 우선도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음 지역에서 특히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서울 강북구, 마포구, 성동구 일대
- 부산 서면, 광주 동구, 대전 유성구 등 도심 밀집지역
- 어린이 보호구역과 중복 지정된 생활도로 구간
지자체별로 CCTV 단속과 현장 계도 병행이 이뤄지므로, 사전 인지와 운전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 Q. 보행자 우선도로는 일반 도로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지만,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 도로로, 운전자는 서행과 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 Q. 표지판이 없어도 단속되나요?
A. ‘보행자 우선도로’ 표지가 없는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규 설치 구간이 계속 확대 중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과태료 이의신청은 가능한가요?
A. 네, 부당한 단속이라 판단될 경우 고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꼭 지켜야 할 보행자 우선권
이제는 좁은 골목길이나 생활도로에서도 ‘차 먼저’가 아닌 ‘사람 먼저’입니다. 작은 부주의로도 벌점과 과태료, 나아가 사고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행자 우선도로 표지판이 보이면 즉시 서행 또는 정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시행되는 개정 교통법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보행자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