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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과태료, 알면 안전! 2025년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핵심 내용을 아래에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위반하면 과태료 얼마?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벌칙 정리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위반하면 과태료 얼마?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운전자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이 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운전자뿐 아니라 주정차, 클락션, 과속 등 다양한 행위가 모두 단속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무엇인가요?

    보행자 우선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인도가 따로 없는 생활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 구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보행자가 차량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하며, 운전자는 서행 및 일시정지, 클락션 사용 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시행 시기: 2025년 1월부터 본격 단속 예정
    • 대상 구역: 생활도로(폭 9m 이하) 중 보행자 밀집 지역
    • 표시 방법: ‘보행자 우선도로’ 안내 표지판 및 노면 표시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은?

    2025년부터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위반 항목 과태료 벌점
    보행자 방해 운전 승용차 70,000원 10점
    클락션 사용 30,000원 벌점 없음
    서행 의무 위반 40,000원 10점
    일시정지 불이행 60,000원 15점
    불법 주정차 80,000원 (지자체별 상이) 벌점 없음

    단속 강화 구역은 어디인가요?

    보행자 우선도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음 지역에서 특히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서울 강북구, 마포구, 성동구 일대
    • 부산 서면, 광주 동구, 대전 유성구 등 도심 밀집지역
    • 어린이 보호구역과 중복 지정된 생활도로 구간

    지자체별로 CCTV 단속과 현장 계도 병행이 이뤄지므로, 사전 인지와 운전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위반하면 과태료

    FAQ – 자주 묻는 질문

    • Q. 보행자 우선도로는 일반 도로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지만,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 도로로, 운전자는 서행과 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 Q. 표지판이 없어도 단속되나요?
      A. ‘보행자 우선도로’ 표지가 없는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규 설치 구간이 계속 확대 중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과태료 이의신청은 가능한가요?
      A. 네, 부당한 단속이라 판단될 경우 고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꼭 지켜야 할 보행자 우선권

    이제는 좁은 골목길이나 생활도로에서도 ‘차 먼저’가 아닌 ‘사람 먼저’입니다. 작은 부주의로도 벌점과 과태료, 나아가 사고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행자 우선도로 표지판이 보이면 즉시 서행 또는 정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시행되는 개정 교통법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보행자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