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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했거나 살아있는 상태로 기증에 나섰다면, 유족이나 기증자 본인에게 장제비, 진료비, 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에게는 장제비와 진료비가, 생체로 기증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보상금이, 순수기증자에게는 정기검진비가 각각 지원됩니다. 대부분 본인이나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라, 모르고 지나치면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와 가족이 챙길 수 있는 혜택 5가지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증 관련 처치를 받는 모습


    기증자 지원 전체 보기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뇌사자가 장기등을 기증해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유족에게 장제비 360만원과 진료비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기와 인체조직을 동시에 기증한 경우 장제비는 540만원으로 늘어나며 진료비 180만원은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유족에게 장제비 36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근거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입니다.

    요약: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에게는 장제비 최대 540만원과 진료비 180만원이 지원됩니다.


    인체조직기증자 유족지원금, 조건은 무엇일까

    장골(상완골·요골·척골·대퇴골·경골·비골 등)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사후에 기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제비 360만원과 진료비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직채취에 동의했지만 신체 사정 등으로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 360만원만 지급됩니다. 유족이 원하면 지원금 대신 장례지원서비스를 받거나 사회단체 등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인체조직기증자 유족에게는 장제비 360만원과 진료비 180만원이 지원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을 상담하는 직장인의 모습


    유급휴가 보상금, 생체 기증 근로자라면 확인

    장기등(골수·말초혈 포함)을 기증하기 위해 신체검사나 적출 등으로 입원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준 경우, 국가가 그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입원기간에 기증 근로자의 1일 과세급여액(기증일이 속한 달 과세급여÷26, 상한 13만원)을 곱해 계산하며, 입원기간은 장기 기증 시 최대 30일, 골수·말초혈 기증 시 최대 5일까지 인정됩니다.

    요약: 유급휴가 보상금은 1일 최대 13만원씩 입원기간만큼 사용자에게 지급됩니다.




    의사에게 정기검진 결과를 설명받는 환자의 모습


    순수기증자 정기검진비, 이식 후 1년까지 지원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자신의 장기(골수·말초혈 제외)를 기증한 순수기증자는 이식 후 1년 동안 정기검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상한액은 간장 기증이 70만원, 신장·췌장·췌도·소장·폐 기증이 60만원입니다.

    요약: 순수기증자 정기검진비는 간장 70만원, 그 외 장기는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식 무산 시 사전검진비, 1회 150만원까지

    사전검진까지 마쳤지만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에 들어간 진료비를 1회에 한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사전검진 후 기증이 무산되면 검진비 최대 150만원을 1회 지원받습니다.




    2026년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혜택 한눈에 비교

    2026년 9월 기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기증자 지원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금액입니다.

    혜택 금액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지원금 장제비 360만원+진료비 180만원(동시기증 540만원)
    인체조직기증자 유족지원금 장제비 360만원+진료비 180만원
    유급휴가 보상금 1일 최대 13만원×입원기간
    순수기증자 정기검진비 간장 70만원/기타 장기 60만원
    사전검진비(이식 무산 시) 150만원(1회)
    요약: 5가지 혜택 모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제도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02)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하는 항목부터 확인해보세요.



    기증자 지원 신청방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