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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고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공매 유예부터 최장 20년 무이자 대출, 소송비 최대 250만원까지 항목별로 신청해야 받는 혜택입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해보세요.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6년 5월 12일 시행)에 따라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절차를 유예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는 관할 지방법원, 공매는 관할 세무서·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며, 안심전세포털이나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에서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도 함께 주어집니다.
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HF(한국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공매 이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해 신용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원 전담 ARS(1544-1040)를 통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선순위 저당권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경·공매가 끝난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줍니다. 생계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재단(국번없이 1397)의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200만원 면제, 재산세 3년 감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받고, 이후 3년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0%, 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25%가 감면되며, 신청은 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서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별도 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소송비 최대 250만원, 저소득은 무료 소송
소송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연결해 수임료를 25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연결(국번없이 13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없이 직접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은 최대 40만원, 소송은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 유예부터 세제·법률지원까지, 신청해야 받는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결정문을 받고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250만원 소송비 지원과 무이자 대출 기회를 그냥 놓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