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고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공매 유예부터 최장 20년 무이자 대출, 소송비 최대 250만원까지 항목별로 신청해야 받는 혜택입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해보세요.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6년 5월 12일 시행)에 따라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절차를 유예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는 관할 지방법원, 공매는 관할 세무서·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며, 안심전세포털이나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에서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도 함께 주어집니다.

    요약: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부터 확인하세요.

    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HF(한국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공매 이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해 신용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원 전담 ARS(1544-1040)를 통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전세대출 상환이 막막하다면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부터 신청하세요.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선순위 저당권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경·공매가 끝난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줍니다. 생계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재단(국번없이 1397)의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구조라면 10년 무이자 대출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200만원 면제, 재산세 3년 감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받고, 이후 3년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0%, 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25%가 감면되며, 신청은 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서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별도 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요약: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는다면 세무담당부서에 세제감면부터 신청하세요.

    소송비 최대 250만원, 저소득은 무료 소송

    소송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연결해 수임료를 25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연결(국번없이 13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없이 직접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은 최대 40만원, 소송은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소송비가 부담된다면 소득 기준부터 확인해 132 무료 소송을 먼저 알아보세요.

    경·공매 유예부터 세제·법률지원까지, 신청해야 받는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결정문을 받고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250만원 소송비 지원과 무이자 대출 기회를 그냥 놓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