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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나 아버지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하셨다면, 참전유공자로 등록만 해도 65세부터 매달 최대 49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등록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해서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참전유공자 자격조건 총정리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참전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나이나 소득 기준은 따로 없고 참전 사실만 확인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등록신청서와 병적증명서·제대증·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진 1매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65세 이상이면 수당 지급용 예금통장 사본도 함께 냅니다.
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참전사진, 병상일지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원본을 제출하고, 없으면 4촌 이내 친인척이 아닌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방부의 참전사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배우자가 신청하는 방법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을 준비해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놓치지 않고 챙기는 방법
참전유공자 본인이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참전명예수당(월 49만원) 신청을 바로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세 이후에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금(월 15만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에도 배우자가 2026년 3월 17일부터 별도로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자격이 되어도 서류 미비나 중복 수급 확인 부족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증빙서류 없이 신청: 참전 증빙자료가 없는데 인우보증서 없이 신청하면 심사가 지연되니 2인 이상 보증인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생활조정수당 중복 신청: 전·공상군경 등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이미 받고 있으면 생계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신청 시기 착오: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2026년 3월 17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그 이전 기준으로 안내받은 내용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지급액 한눈에
참전유공자 혜택별 지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 혜택 | 대상 | 금액 |
|---|---|---|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등록자 | 월 49만원 |
| 생계지원금 | 80세 이상 생계곤란자 | 월 15만원 |
| 의료비 감면 | 참전유공자 본인 | 보훈·위탁병원 90% |
| 장제보조비 | 사망시(안장지원자 제외) | 20만원 |
참전유공자 혜택은 등록만 해두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인데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족 중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서 놓치지 마세요.